이준석 “양심적 병역거부? 단순 병역거부로 바꿔야…징병제 흔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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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일 10시 15분


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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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용어를 ‘단순 병역거부자’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2일 MBC FM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감옥을 가더라도 병역거부 하겠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해도 모르겠지만, 이건 단순 병역거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단이다.

이 최고위원은 해당 판결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원에서는 세세하게 판단해서 판단을 내렸지만 사실 대중이 보기에는 이것이 과연 판단기준이 있느냐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종교적 사유로 거부하지 않나. 종교라는 것이 사실상 그 사람이 믿는다는 주장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상황에서 징병제라는 것은 상당히 강제적 제도인데 그것과 병행되기가 쉽겠느냐는 부분을 짚어봐야 된다. 결국에는 안보현실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는 제도(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다. 아무리 최근에 대북화해모드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뒤집혀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이고, 그 상황 속에서 징병제라는 큰 틀을 깨버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며 “많은 분들이 대안으로 무엇을 제시하느냐, 이 판결로 인해서 징병제는 상당부분 흔들릴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양심적’이라는 표현이 붙긴 했지만 양심적이란 단어를 떼도 될 만큼 단순 병역거부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어(양심적 병역 거부)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라는 말에는 “그렇다고 본다. 종교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신념을 어떤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제가 봤을 때 병역거부자다. 감옥을 가더라도 병역거부 하겠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해도 모르겠지만, 이제 감옥 안 가지 않나. 그러면 이제 이건 단순 병역거부다”라고 답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제 더 이상 양심적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용어로 우리가 많이 듣고 거기에 따라서 훈련 받았고, 우리는 국민의 의무라는 것에 있어서 병역의 의무라고 표현했었다”면서 “(그런데) 병역 의무 자체에 대해 선택적 판단이 가능해진 거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의 다른 의무에 대해선 어떤 다른 원칙들을 적용할 것인가. 양심적 납세 거부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부연했다.

또한 “‘나는 우리나라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그리고 국가가 나에게 주는 혜택도 거부하겠다’ 논리는 대충 보면 그럴 듯하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국가체제라는 것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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