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2일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당 이용주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사임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어제 이 의원 본인이 원내수석부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혀와 수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11시 5분경 이 의원은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김 대변인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선 이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당규 9조의 ‘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선 안된다’는 규정에 따라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키로 의결했다”라며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징계 수위가 언제쯤 결정되느냐는 질문에는 “윤리심판원에서 회의를 소집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음에도 본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뒤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22)의 사례를 토대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 의원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기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활동을 함께했고 송 의원이 6월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로 들어와 환영하는 자리였다”면서 “원래 운전기사를 따로 두지 않고 출퇴근을 직접 해 그날도 운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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