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대법원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선(先)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아니 할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양심, 표현이 외부에 나타날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자유”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인데 이제 3년도 남지 않는 정권이 5000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종교적인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34)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이는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결로, 앞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내린 유죄 확정 판결을 14년 4개월 만에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