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靑 청원게시판 ‘부글부글’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일 17시 41분


‘양심적 납세 의무 거부’ ‘용어 변경해야’ ‘대법관 탄핵’ 등
‘그들의 미래 위해 대체 복무제 도입’ 소수 지지 의견도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오승헌 씨가 대법정을 나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018.11.1/뉴스1 © News1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오승헌 씨가 대법정을 나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018.11.1/뉴스1 © News1
대법원이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례를 바꾸면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2일 현재까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선고일인 1일부터 이틀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418건의 청원이 쏟아졌다.

‘양심적 납세 의무 거부하자’ ‘나는 비양심적 군복무자다’ ‘대법관을 탄핵하자’ 등 대부분이 대법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다.

한 청원인은 “이번 판결을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건국 이후 스스로의 불만과 스스로의 가치를 꺾고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대한민국 남자 국민들 모두를 우롱한 것”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국가의 근본중에 근본인 국민의 의무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만약 어떤 사람의 신념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도 정당화되는 것인가”라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병역을 기피하면 나라를 지킬 수 없고 이는 병역을 기피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대한 반대의 청원도 있다. 한 청원인은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예비역들과 현역에서 군생활하고 있는 군장병들은 ‘비양심적 복무자’란 말인가”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그냥 ‘개인적 및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바꾸어달라”고 청원했다.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도 나왔다. 한 청원인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대법원이 반국가적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라며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는 청원도 있다. 공군으로 전역했다는 한 청원인은 “그동안 한국은 병역거부 시 형사처벌이란 18개월의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며 “그들은 형사처벌받고 난 후 창창한 20대의 미래엔 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공공기관 공직에도 서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는 형사처벌이란 수단을 병역을 기피하고자하는 바를 막는 수단으로 이용했지만 수만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를 다녀오고 수백명의 교도소에 있는 젊은이들의 행위가 말해준다”며 “그들은 신념이 교도소와 빛나는 미래보다 우선이라면 그들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국가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