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심사 어디서… 대체복무안 발표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5일 03시 00분


정부 “병무청 등 군 관련기관에 설치”
“심사 중립성 확보안돼” 반대여론… 당초 6일 발표계획 미뤄져

정부가 대체복무제 안을 이번 주초 발표하려다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엔 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심사할 기구를 국방부나 병무청에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병역거부자들이 “군 관련 기관에서 심사받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국방부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안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가려내는 심사기구를 국방부, 병무청 등 군 관련 부처 산하에 둔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당초 군 당국은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 시 대체복무제에 대해 고지하고 대체복무 심사를 청구하는 이들에 한해 국방부나 병무청 산하 심사기구를 통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반감이 심한 군 관련 부처에 심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심사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없다”며 정부안 수정을 요구했다. 민간 독립 심사기구나 법무부 산하 기구 등 가급적 군의 영향을 덜 미치는 곳에 심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막판 정부안 조율에 들어갔지만 대체복무도 병역인 만큼 업무 성격상 심사기구를 군 관련 부처에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관련 부처 산하에 설치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 정도만 하고 심사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변호사, 일반 공무원 등으로 편성하고 군인은 배제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체복무제 복무 기관 및 기간과 관련해 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는 내용은 정부안에 그대로 포함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현역병과 같은 합숙 복무이고 교도소라는 공간 특성상 업무 강도도 높은데 복무 기간이 2배인 건 지나치다며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 소식통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최종 결정한 복무 방법”이라며 복무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병역거부자 심사#대체복무안 발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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