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어려움 해소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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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첫 여야정협의체 회의
‘아동수당 수혜 대상 확대’도 합의, 선언 수준 그쳐… 입법 진통 예상
문재인 “국회, 김정은 답방 환영문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 아동수당 수혜 대상 확대, 선거연령 만 18세로 인하 논의 등에 합의했다. 8월에 이어 석 달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서두르지 않는 대신 국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해 달라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만나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연내에 예정대로 이뤄질지, 이후에 될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연내에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한다”며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비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이 꼭 처리됐으면 좋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김 위원장 답방 환영 합의문을 채택하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오후 2시까지 158분간 오찬을 겸해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합의문을 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밝혔다. 총 12개항으로 된 합의문에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요구한 선거연령 인하 및 규제 완화, 한국당이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요구한 탄력근로제 확대,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 등이 담겼다. 다만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합의사항 중 탄력근로제의 경우 정기국회에서 단위기간이 6개월∼1년(현재는 최장 3개월)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사항 대부분이 원론적이거나 선언적이어서 실제 입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첫발을 뗀 여야정 상설협의체 두 번째 회의는 내년 2월 열릴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정부#여야정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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