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가족과 생존학생 등에 대해 무분별한 사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TF가 불법 수집한 정보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보고돼 국면 전환을 꾀하는데 활용됐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16일 출범한 특수단은 기무사와 보안연구소 등 총 8회에 걸쳐 21곳 33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 기무사 간부와 요원 등 총 110여명을 129차례 소환조사했다. TF 요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약 60여만 개, 700GB 용량의 파일 분석하는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세월호 민간 사찰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11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이 가운데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 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TF(테스크포스)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군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세월호 정국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여론이 흐르자 이를 조기전환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과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 관련 TF를 구성했다.
기무사는 실종자 수색포기, 세월호 인양포기를 세월호 정국 조기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유가족을 설득·압박하기 위해 실종자가족 개별성향을 강경, 중도 등으로 분류하고, 무리한 요구사항 등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형성을 위한 첩보를 수집했다.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세월호 참사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청와대 주요직위자 등에게 유가족 사찰 정보 등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 받아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무사는 참사 초기부터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TF를 구성하고, 진도·안산 현장지원부대 및 사이버 운용 부대는 TF의 지시에 따라 유가족 사찰행위를 실시한 후 보고하는 등 기무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세월호 TF는 참모장을 TF장으로, 현장지원팀(팀장 1처장)과 정책지원팀(팀장 정보융합실장)으로 구성됐다. 현장지원팀 산하에는 독도함(250부대장 등 4명), 진도현장(610부대장 등 18명), 안산합동분향소(310부대장 등 3명) 팀이 편제됐다.
또 광주·전남지역 610부대장이었던 소 소장(당시 대령)은 각 부대원에게 개인별 현장임무를 지시했다. 사찰행위가 유가족 등에게 발각될 경우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라고 하는 등 활동지침을 하달하기도 했다.
심지어 실종자 가족이 주로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실종자 가족 개개인의 성향(강성, 중도),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실태, 실종자 가족 중 여론 주도자 식별 등 유가족 사찰 관련 첩보를 수집해 보고했다.
경기지역 310부대장이었던 김 준장(당시 대령)도 각 부대원에게 단원고가 있는 안산에서 유가족 및 생존학생의 동정을 파악하고,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정치성향·가입정당,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보고토록 했다.
기무사 내 사이버 활동부대인 ‘정보OO반’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가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뿐 아니라 전화번호,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인터넷 카페활동 등을 수집해 보고하는 등 사이버 사찰도 병행했다.
세월호 정국 전환을 위해 전 부대원에게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수집’이라는 이름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실종자 수색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다.
사건 초기에는 실종자 수색을 조기에 종료하고 조기인양 취지의 검토보고를 올렸지만, 인양 작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참사 두 달 뒤에는 수장 후 추모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취지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정국 조기전환 방안으로 ‘실종자 부모가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경우 친인척들에 대한 적극적인 호구 조사를 벌여 신원 확인 후 이들과 우회적으로 보상금 지급 협상할 필요’, ‘정부는 지속 수색을 하겠다는 표면적 입장을 취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이용하여 유가족의 수색 포기를 압박함’, ‘세월호 선주·선장의 악행을 부각하여 국민 분노가 이들에게 표출되도록 대상 유도(의인·악인 여론형성)’ 등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와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하기로 했다. 군복을 벗고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 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하기로 했다.
수사를 총괄한 전익수 단장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기간 동안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 조직적·기능적으로 유가족 등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며 “특수단은 기무사의 불법사찰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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