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하기로 예고했던 6일 계획을 철회했다.
이 지사 측 백종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에서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조금 전 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해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하려고 했고, 경찰 내 일부 비상식적 수사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 공무원에 대한 100회가량의 소란 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난동, 어머니에 대한 방화 살해 협박, 기물 파손 등을 저질렀다"며 "성남시와 보건소는 옛 정신보건법에 따라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정신보건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형님은 2013년 3월 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 사고를 내는 등 증세가 악화돼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덧붙였다.
당초 5일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지사 측은 고발장 내용 보완을 이유로 고발장 제출을 6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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