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사용률 지난해 80%→올해 45% 수준으로 감소
윤준호 “업무 과중, 공무원 고충 개선 필요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6일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 5급 이하 공무원 초과근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 공무원의 노동시간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청와대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시간 합계는 무려 1만52시간에 달해 1인당 평균 48.8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에는 이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초과근무 시간이 9806시간으로 1인당 평균 47시간을 기록했다. 9월에는 초과근무 시간 합계 8451시간, 1인당 평균 41시간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 40시간에 대한 규정만 존재한다.
주당 40시간을 1년(52주)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은 2080시간, 여기에 청와대 5급 이하 직원 1인당 월 초과근무 평균인 45시간을 더하면, 연간 노동시간은 2620시간에 달한다.
이는 2016년 대한민국 평균 노동시간 2052시간 대비 568시간(27.7%), OECD 평균 1707시간보다 913시간(53.5%) 높은 수준이다.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멕시코의 2348시간에 비해서도 272시간(11.6%)이 많다.
연가사용에서도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의 연가사용율은 80% 수준이었으나, 2018년 9월 말 기준 연가사용률은 45%에 그쳤다.
청와대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연가사용률을 높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당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업무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어 주 52시간 정책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서도 초과근무 단축 방안 등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권장하고 이를 금요일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준호 의원은 “청와대 5급 이하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현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지만 공무원들의 고충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새벽에 출근해서 늦은 밤까지 근무하는 업무가 일상적이라면 구조와 환경을 바꿔야 한다. 필요할 경우 4급 이하 직원들의 숫자를 충원해 업무 분담을 통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등 청와대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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