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중 전 총경 트위터판사 출신인 이정렬 변호사(변호사 이정렬 법률사무소)는 이 지사 측이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아깝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6일 트위터에 이 지사의 고발 취소 관련 기사를 링크한 후 "고발했으면 그냥 무고죄인데. 너무 아쉽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간부 출신인 장신중 전 총경은 이날 트위터에 이 지사 고발 취소와 관련해 "경찰 고발 포기. 꼬리 내린 이재명. 이유는 대신 총대를 멜 변호사가 없는 것.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국가기관을 고발하는 황당한 짓은 변호사 자격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한 이행 불가. 아울러 경찰관에 대한 무고가 확실. 무고죄 처벌은 덤"이라고 말했다.
장 전 총경 트윗에 이 변호사도 "만약 장 전 총경님처럼 글 썼다가 혹시라도 (이 지사가) 고발하지 않을까 봐 저는 참고 있었다"라고 의견을 보탰다.
이날 오전 11시 이 지사 측 백종덕 변호사는 수원지검에서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조금 전 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해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라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하려고 했고, 경찰 내 일부 비상식적 수사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 공무원에 대한 100회가량의 소란 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난동, 어머니에 대한 방화 살해 협박, 기물 파손 등을 저질렀다"며 "성남시와 보건소는 옛 정신보건법에 따라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정신보건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형님은 2013년 3월 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 사고를 내는 등 증세가 악화돼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덧붙였다.
당초 5일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지사 측은 고발장 내용 보완을 이유로 고발장 제출을 6일로 연기했다.
한편 국민소송단의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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