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7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 이 의원의 징계에 관한 두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5일 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평화당이 소속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서면 또는 구두의 경고 등이 있다.
만약 이 의원이 제명 조치를 받을 경우 민주평화당 원내 의석수는 14석에서 13석으로 줄어든다.
이 의원은 심판원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반성하며 당에 누를 끼친 것이 죄송하다"면서 "어떤 처벌을 하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