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존중받는 사회 돼야”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인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권위원회에서 상담·민원·진정이 가장 많은 분야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다.
인권침해 총 상담건수 6만7014건 중 인간의 존엄성은 2만5297건으로 37.7%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서 Δ신체의 자유(2만4317건, 36.2%) Δ사생활의 비밀과 자유(2753건, 4.1%) Δ통신의 자유 (1395건, 2.0%) 순이다.
차별로 인한 상담건수는 총 1만3564건 중으로 이 중 장애가 4815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Δ성희롱(3916건, 28.8%) Δ사회적 신분(934건, 6.9%) Δ나이(642건, 4.7%) Δ성별(416건, 3.0%) 순이다.
또 지난 5년간 접수된 진정건수는 총 5만1825건으로 이 중 침해가 4만32건으로 77.2%를 차지했고, 차별은 1만1659건으로 22.5%를 차지했다.
인권의 존엄성 침해 사례로는 폭언욕설, 폭행 가혹행위, 처우관계 등이 있었으며, 신체의 자유 침해로는 불법·강제 수용, 폭행 가혹행위, 퇴원요청 등이 있었다.
인권침해 진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기관은 다수인보호시설(1만4165건, 35.3%)이었으며 Δ구금시설 (8615건, 21.5%) Δ경찰(6902건, 17.2%) Δ지방자치단체(1811건, 4.5%)) 등이 뒤를 이었다.
차별로 인한 진정 이유는 장애가 6072건(5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성희롱(1119건, 9.6%) Δ사회적신분(742건, 6.3%) Δ나이(494건, 4.2%) Δ성별(413건, 3.5%) Δ성적지향(294건, 2.5%) 순이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건강과 성별, 사회적 신분, 나이, 종교 등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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