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윤리위 출석 불응…“경찰 조사 후 출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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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7일 15시 28분


사진=이용주 의원(동아일보)
사진=이용주 의원(동아일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7일 예정된 당기윤리심판위원회 출석 요청에 불응해 징계 수위 결론이 또 미뤄질 전망이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의 출석 요청에 이용주 의원은 ‘경찰조사 이후 출석하겠다’며 출석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후 열리는 윤리위 회의는 연기 사유에 대한 수용 여부와 수용 시 관련 다음회의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특히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음에도 이같은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민주평화당은 지난 5일 당기윤리심판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장철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위원장은 뉴시스에 “지난번 회의에서 이 의원의 진술을 들어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모아졌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주 이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있다고 하니까 다음 주 중엔 (최종 징계수위 결정이) 가능하겠다”라고 내다봤다.

민주평화당이 소속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당원자격 정지 ▲ 당직자격 정지 ▲ 서면 또는 구두의 경고 등이 있다.

만약 이 의원이 제명 조치를 받을 경우, 민주평화당 원내 의석수는 14석에서 13석으로 줄어든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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