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특활비 지급내역 공개하겠다…항소도 취하”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7일 17시 19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현역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취하하겠다고 7일 밝혔다. 당초 국회는 해당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지 않고 2심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번 항소한 것은 사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질 것을 알면서 했다”며 “항소를 취하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정책개발비를 돌려받았다고 해서 (항소 취하) 얘기를 꺼내봤자 뚱딴지같은 소리를 꺼내는 것 같아 (안 했다)”라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항소를 취하하고 다 공개하려고 한다”며 “시끄러울 때 공개한다고 하면 면피하려는 것처럼 비취질 까봐 시기를 늦췄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국회 사무처 현황을 보니 징계가 79건인데 그중 56건이 음주운전이다”며 “주목할 부분은 견책처분이 33건, 감봉이 22건, 정직 처분이 1건이었다. 적당하다고 보느냐”고도 물었다.

유 사무총장은 “(음주운전이) 대부분 의원실 보좌관”이라며 “옛날에는 감봉 한 달을 했는데 요새는 강화해서 초범은 두 달 (감봉), 재범은 석 달 (감봉) 내지 정직, 3번이면 면직하는 정도로 강화했다”고 답했다.

한편, 법원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7월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다음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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