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현역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취하하겠다고 7일 밝혔다. 당초 국회는 해당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지 않고 2심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번 항소한 것은 사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질 것을 알면서 했다”며 “항소를 취하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정책개발비를 돌려받았다고 해서 (항소 취하) 얘기를 꺼내봤자 뚱딴지같은 소리를 꺼내는 것 같아 (안 했다)”라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항소를 취하하고 다 공개하려고 한다”며 “시끄러울 때 공개한다고 하면 면피하려는 것처럼 비취질 까봐 시기를 늦췄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국회 사무처 현황을 보니 징계가 79건인데 그중 56건이 음주운전이다”며 “주목할 부분은 견책처분이 33건, 감봉이 22건, 정직 처분이 1건이었다. 적당하다고 보느냐”고도 물었다.
유 사무총장은 “(음주운전이) 대부분 의원실 보좌관”이라며 “옛날에는 감봉 한 달을 했는데 요새는 강화해서 초범은 두 달 (감봉), 재범은 석 달 (감봉) 내지 정직, 3번이면 면직하는 정도로 강화했다”고 답했다.
한편, 법원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7월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다음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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