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특활비 공개 판결 불복해 낸 항소 취하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7일 22시 16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대해 “항소를 취하하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유 사무총장은 “특활비 공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유 총장은 “원래 10월 말에 취하하려고 했다. 하지만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원) 정책개발비 문제로 시끄러운 판에 뚱딴지같이 공개하겠다고 하면 꼭 면피하는 것처럼 비칠 것 같아서 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7월 법원이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2016년 6~12월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불복해 항소했다. 특활비 폐지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국회는 새롭게 제기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선 적극 검토해 공개하되, 기존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선 확정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공개 범위나 내용을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자는 방침이었다.

2011~2013년 3년간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용은 참여연대가 2015년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끝에 올 7월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민단체들은 “국회는 2014년 이후 자료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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