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양진호 막는다”…이찬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3일 11시 43분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인 행각과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3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혹은 ‘양진호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 3.6~27.5%로 유럽연합(EU) 국가(27개국 0.6(불가리아)~9.5%(프랑스))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이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을 추산하면 연간 4조78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사용자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동영상 사건 등은 충격적이고 비상식적인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은 괴롭힘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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