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유치원법·윤창호법 처리에도 ‘빨간불’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5일 15시 48분


국민 여망 담은 법인데…정쟁 속 처리 불투명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다. 2018.11.15/뉴스1 © News1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다. 2018.11.15/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에 15일 예정된 본회의마저 무산되는 등 정국이 급랭기를 겪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기대됐던 ‘유치원 3법’ 및 ‘윤창호법’ 등의 연내 처리 가능성 또한 불투명해졌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 파행으로 인해 연내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다.

국정감사를 거치며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당초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안 자체가 여야 정쟁의 한복판에 들어간 모양새가 되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12월 초 내놓을 예정인 자체 법안과 ‘유치원 3법’을 병합 심사하자고 주장하지만, 이 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로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한국당 의원들이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장외대결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여야가 앞 다퉈 조속한 통과를 약속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 또한 정국 경색의 여파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당초 전날(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윤창호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기에 국회 파행마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민적 염원을 담았던 법안마저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8만여명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끌어내고 여야정협의체와 초월회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후속법안인 ’심신미약 감경금지‘ 관련 법안 또한, 국회 파행과 함께 처리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기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 공개로 다시 한 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직장 내 ’갑질‘ 문제를 다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 이른바 ’갑질방지법‘도 일부 야당 의원이 법안 문구의 ’정의‘를 문제 삼으며 법사위 문턱에 걸려 있다.

국회 파행으로 인해 주요 법안들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보수 야당에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 없는지 묻고 싶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 있다면, 국회는 홍 원내대표의 독선과 아집이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여야 갈등이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진데다가 본회의 또한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올 한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던 주요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도 난망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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