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계엄문건 지시 혐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불법체류자 신세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7 09:28
2018년 11월 17일 09시 28분
입력
2018-11-17 09:26
2018년 11월 17일 09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의 여권 무효화 공시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15일자로 여권 무효화가 이뤄졌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이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을 핵심 피의자로 보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지난달 초 수사 당국으로부터 조 전 사령관의 여권에 대한 무효화 신청을 받아 여권 반납 통지를 했다. 조 전 사령관이 불응하자 무효화 절차를 진행해 15일자로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미국 사법당국에 요청해 조 전 사령관의 체류자격을 취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사실상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면서 미국에서의 각종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게 됐다.
다만 합수단이 인터폴의 수사 협조로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에 주력했으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미국을 벗어나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수단은 지난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 중지한다.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따라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따라서 합수단은 법무부, 대검,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野,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與 퇴장한 채 단독 처리
한국, ‘젊은 대장암’ 세계1위 …전문의 “이 식품은 피해라”
법원, ‘억대 금품’ 받아챙긴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