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08_hkkim’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17일 이 지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수사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네 가지 반박 주장을 폈다.
먼저 “김혜경 여사가 사용했다고 하는 khk631000@gmail.com 계정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일정 공유를 위해 비서실에서 만들어 사용한 계정이고, 비서실 직원 여러 명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계정이다. 위 지메일 계정을 만든 비서관도 경찰의 소환에 직접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심지어 의심되는 제3자가 있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내용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08__hkkim은 이재명 지사와 새벽 1시 2분에 트위터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부부가 새벽 1시 2분에 트위터로 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08__hkkim은 이재명 지사에게 고향을 묻는데, 20년 이상을 같이 산 부부가 고향을 모른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반박하겠냐?”고 물었다.
또 “수사기관은 김혜경 여사가 사용하던 카카오스트리 계정에 올라온 글과 동일한 글을 08__hkkim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올렸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가 08__hkkim이라고 주장하는데, 먼저, SNS에 글이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오면 모두 같은 사람인지 묻고 싶다. 또한 조사 당시 경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김혜경 여사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글은 캡쳐이고, 08__hkkim 트위터에 올라온 글은 공유글이었다. 만약 김혜경 여사가 08__hkkim이라면 카카오스토리와 트위터 둘다 공유방식으로 글을 올리지 카카오스토리에는 캡쳐본을 올리고, 트위터에서는 글을 공유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수사기관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2016. 7. 16.부터 2016. 7. 19.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핸드폰 기기를 변경한 사람은 김혜경 여사뿐인데, 08__hkkim도 이 때 기기변경을 했다고 하면서 김혜경 여사가 08__hkkim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08__hkkim이 성남시 분당구에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하지만 08__hkkim이 성남시 분당구에 산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08_hkkim이 성남시 분당구에 산다고 트위터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친다면 08__hkkim은 트위터에 자신이 성남 30년 거주한다고 썼고, 김혜경 여사는 아직도 성남에서 산지가 30년이 안되었다는 점은 오히려 김혜경 여사가 08__hkkim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혜경 여사가 08__hkkim이 아니라는 증거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빼고, 불리한 증거만 발췌해서 기소의견을 만든 것”이라고 경찰을 비난했다.
이 지사 측은 “수사기관의 기소의견은 그야말로 ‘발췌기소’다”며 “김혜경 여사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혜경 여사가 08__hkkim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김혜경 씨를 오는 19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고발한 @08_hkkim 트위터 계정주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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