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가 모친이 부동산을 매매한 돈을 물려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18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모친을 모시고 사는 양 후보자가 과거 모친이 집 두 채를 매매한 돈을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양 후보자의 모친 박모 씨는 서울 광진구 단독주택 1채와 충남 논산시의 아파트 1채를 각각 2008년 8월, 2002년 11월에 매매했다. 그러나 양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박 씨의 예금은 1372만3000원 뿐이다. 매매 대금의 행방을 알 수 없고, 만약 이를 양 후보자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양 후보자가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없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양 후보자 측에 증여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부동산 매도 금액과 세부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양 후보자 측에서는 청문회 하루 전날인 18일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양 후보자 측은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논산의 아파트 매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정확한 매매가를 모른다. 매도 대금을 증여받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광진구 단독주택 매매 건에 대해서는 “모친이 5촌 당고모에게 부동산 명의만 빌려줬을 뿐 돈을 주고받는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답했다. 만약 해명이 사실이라면 모친 박 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를 어긴 것으로, 부동산 가액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윤 의원은 “후보자의 해명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모친과 본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매매 서류 등을 살펴봐야 하지만 자료제출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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