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관대표회의 ‘탄핵 소추’ 추진, 삼권분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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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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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작도 전에 헌법위반 행위라 규정할 수 없어”
“사법부 특정세력화 우려…사법 정치화 매우 위험”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News1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News1
자유한국당은 19일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런 권한행사에 대법원장 건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관여하는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 규정하면서 (의혹에 연루된 판사 등을)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사건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합리적 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헌법 27조 4항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 사건은 이제 막 재판을 시작하는 단계다.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 출범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특정 정치세력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일부 법관들이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정치화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결코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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