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복무 기간이 현역 대비 1.5배(27개월)를 넘으면 안 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은 후 정 장관을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벌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최 위원장은 복무 분야 역시 복수로 마련해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간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를 한다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일찌감치 마련해 놓았다.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적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미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율한 정부안인 만큼 수정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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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06:24:21
군대를 가보지 않은 자가 군복무 기간 운운하며 또 된다, 안된다고 단정하는 행위는 잘못 된 것으로 권의만 하라.
2018-11-20 08:40:25
인권위는 어째서 여성에게 성차별없는 군복무를 요구하지 않나?
2018-11-20 09:37:23
잡년! 대체복무는 60개월 이상이여야 한다. 그게 싫으면 군대가면 된다. 어디 찌질한 잡신을 믿는다고 군대를 기피하면서 챙길건 다 챙기겠다???? 인권위원장이란 잡년... 제대로 정신ㄴ이 박힌 년인지 의문이 가네... 하긴 문가놈 잡것들이 멀쩡하면 이상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