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민주노총은 세습노총…파업 아니라 세습 사죄해야”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1일 14시 48분


“울산 S사에서 고용세습…일반 청년은 4순위로 취업 불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1일 탄력근로제 관련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을 향해 “민주노총은 세습노총이었다. 파업할 때가 아니라 고용세습에 대해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울산 소재 한 기업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자녀들이 고용세습을 하고 있다고 폭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울산에 위치한 S사에서 42명의 고용세습이 이뤄졌고, 이중 명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40명”이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명, 올해 초에 12명의 고용세습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산하의 이 노조는 올 6월경에는 추가로 20명을 더 고용 세습해달라고 했다”며 “이에 다른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놀라운 것은 노조가 회사에 고용세습 우선 순위를 정해줬다”고 부연했다.

하 최고위원에 따르면 우선순위 1순위는 퇴직 3년 전후 노조 조합원 자녀, 2순위는 퇴직 4년 앞둔 조합원 자녀, 3순위는 자녀 외의 친인척 및 지인이었다.

하 최고위원은 “4순위가 불쌍한 대한민국 청년”이라며 “부모님을 노조원으로 두지 못한 대다수의 청년이 4순위로 사실상 취업이 불가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것도 모자라 올 6월에 20명을 더 고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래서 너무 무리하다고 해서 회사에서 소식지에 공개하고 폭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 명단은 노조가 요구한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라며 “저는 민주노총에도 공식적으로 사죄를 요구한다. 또 전수조사를 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기업에서는 업무 협약을 통해 친인척 고용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기자의 물음에 “누구를 채용하라고 한 것은 업무방해”라며 “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다. 현재 노동자가 고발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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