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채택된 판문점선언 2조 1항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지만, 사이버 공간이 ‘모든 공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월 인사청문회 당시 판문점선언의 ‘적대행위’에 사이버상의 행위도 포함되느냐는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현 시점에서 ‘빠졌다’, ‘포함됐다’를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진 않았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군사합의서가 초보적·운영적 수준의 위협 감소 관련 내용을 담다 보니 사이버 공격이 그 안에 설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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