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강특위, 당협에 심사비용청구…‘갑질’논란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3일 21시 17분


“자를땐 언제고 심사 비용 청구…납부안하면 불이익 우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각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 보낸 ‘특별당비 납부요청’ 공문© News1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각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 보낸 ‘특별당비 납부요청’ 공문© News1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여론조사 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각 당협위원장들에 특별당비 납부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조강특위는 23일 각 시·도당 위원장과 조강특위 심사대상인 직전 당협위원장들을 수신자로 보낸 ‘직전 당협위원장 대상 평가 및 심사를 위한 특별당비 납부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통해 원내 당협위원장(비례포함)과 원외 당협위원장에 100만원, 호남권 원외 당협위원장에 50만원을 특별당비로 납부할 것을 요청했다.

조강특위는 공문에서 “조강특위는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포함한 정량평가를 위한 작업을 실시했으며, 현재 당협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직전 원내 및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평가 및 심사를 위한 특별당비 납부를 요청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린다”며 “우리 당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위원장님의 활동에 대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 평가하기 위한 조치인만큼 널리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강특위는 당협 심사때마다 통상적으로 해온 절차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내외를 막론하고 이 공문을 받은 심사 대상 전직 당협위원장들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자신들을 평가, 나아가 ‘청산’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주체가 오히려 심사대상, 즉 ‘을’에게 심사 비용을 청구하는 셈이므로 사실상 ‘갑질’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통상적인 당무감사나 조강특위 당협 교체 심사와 달리 비대위의 전국 당협위원장 전원사퇴 의결 후 행해지는 대대적 ‘인적쇄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만큼, 예년과 달리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역 당협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현직 당협위원장 전원사퇴도 구성원들과 의견교환 없이 의결하고 조강특위 당협심사도 조율 등 별다른 절차상 협의도 없이 들어가 놓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 비용은 내라고 한다”며 “당협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잘라놓고, 심사한다고 달라고 그러는 경우는 없지 않나”라고 반발했다.

이 인사는 “그렇다고 특별당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별당비를 납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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