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재명의 ‘대통령 아들 문제’ 언급은 반문 야당선언…역린 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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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5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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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아들 문제를 언급한 것은 반문(반문재인) 야당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문 대통령)아들 문제는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건데 여당으로서는 감히 꺼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때 문준용 특혜취업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던 저처럼 이 지사도 야당처럼 대통령과 맞서겠다는 것”이라며 “이간계가 아니라 본인의 결별 선언인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 지사는 탈당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기도 하다”면서 “이 지사가 ‘경찰은 진실이 아니라 권력의 편’이라고 말할 때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건 예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민주당)대표는 이 지사가 경찰이 권력의 편이라고 했을 때 출당시켰어야 했다”며 “대통령과 이 지사 둘 중 한사람만을 선택해야 할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도 이 대표는 여전히 이 지사 편을 들고 있다. 이 대표도 비문(비문재인)을 넘어 반문 대표하려나 보다”고 주장했다.

앞서 ‘친형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에 둘러싸인 이 지사는 24일 오전 검찰 출석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내의 변호인 입장에선 ▲아내가 계정주가 아니며 ▲ 특혜의혹 글을 쓰지 않았고▲그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경선 당시 트위터 글을 이유로 제 아내에게 가해지는 비정상적 공격에는 ‘필연적으로 특혜채용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는 이유”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도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아내 변호인 측 의견에 대해 “준용 씨는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아내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계정이 아내 것인지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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