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500→1000만원 확대”
당정은 26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연매출액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연매출 5~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한다.
당정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현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당정은 현 500만 원 상한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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