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DMZ내 산불헬기 투입…군사합의 이전과 절차 같아”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6일 15시 04분


국방부는 지난 4일 강원 고성군 비무장지대(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 절차와 관련, 남북 9·19 군사합의 전과 비교해 투입절차·과정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DMZ 지역에 헬기가 들어갈 경우에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며 “유엔사 승인의 과정은 이번 산불 헬기 진입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9·19 군사합의로 인해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지연됐다고 보도하며, 출동요청을 받은지 2시간 7분 만에 헬기가 DMZ 지역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께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DMZ내 GP(감시초소) 북쪽 1.7㎞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 해당 부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합참이 국방부에 산불진화헬기의 DMZ 투입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오후 2시34분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산불진화헬기가 동부지구 비행금지구역으로 진입할 것임을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했고, 이어 유엔사는 오후 3시44분께 유엔사-북한군 직통전화를 통해 DMZ 진입 대북통지를 마쳤다.

최 대변인은 헬기 투입시간과 관련해서는 “산불 현황 그리고 유엔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거치는 과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특별히 늦어졌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적절한 시간과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1일 0시부로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헬기와 같은 회전익항공기는 MDL로부터 10㎞ 이내에서는 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산불진화와 지·해상 조난구조, 환자후송, 기상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항공기 운항이 필요한 경우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기를 포함한 민간 여객기도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산불진화헬기 투입의 경우 예외 규정에 따라 국방부가 통지문을 발송했고, 이는 북측의 승인사항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통보 절차만 거치면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유엔사의 승인과 대북통지 이후에 산불진화헬기를 DMZ내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사도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사실에 대해 초기 검토해 본 결과 유엔사는 국방부의 입장과 동일함을 밝힌다”며 “남북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유엔사는 통보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사의 절차는 신속히 진행됐다”며 “국방부가 헬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유엔사에 전화했고, 유엔사는 바로 북한군 측에 통보했다. 유엔사에는 일주일 내내 24시간 근무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북한 측에 전화로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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