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윤창호법 통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음주문화 개선 7대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지난 22일 이용주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용주 의원이 전과 이력이 없다는 점 ▲이 의원이 음주운전을 시인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용주 의원을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송치 이튿날 이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민주평화당은 이용주 의원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26일 논평을 내고 “민주평화당은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윤창호법 통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음주문화 개선 7대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사직했다. 우리당의 이용주 의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면서 “이에 대한 각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법안 윤창호법이 발의되었으나,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가히 음주공화국”이라며 “이번 기회에 음주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억지로 술을 강요해서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주류광고와 주류회사의 현물협찬도 제한되어야 한다. 주류 판매자가 주류 판매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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