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원 집단 폭행, 유성기업에 무슨 일이…한국당 “민노총=조폭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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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7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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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제조 업체 유성기업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회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임원을 집단 감금·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민노총은 귀족노조를 넘어서 조폭노조"라고 비난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대구, 경기, 창원 고용노동청 점거 농성과 국회, 대검, 청와대 등 전국 파업 농성을 끊이지 않고 하던 금속노조가 교섭중인 유성기업 상무를 감금해 1시간 동안 집단 폭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민노총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사측의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눈뼈가 함몰되는 폭행 속에서도 살려달라는 비명이 있었지만 노동구호에 묻혀 들을 수 없었다"며 "더 어이없는 것은 무소불위 민노총 앞에서 경찰이 도착했지만 40여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폭행 현장에서 나온 가해조합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않았다"며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노총의 지팡이가 되려고 하는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며 "사측의 집 주소 알고 있으니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며 사측이 주장할 정도"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민주노총 공화국이 문재인 정권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에 어떤 빚을 졌길래 악덕 채무업자에 꼼짝못하냐. 촛불채무청산위원회를 설치해 악덕채권자로부터 횡포와 만행에서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벗어나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서도 “민주노총이 막고 있으면 대통령이 맞아도 눈뜨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냐”고 질타했다.

앞서 전날 유성기업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유성기업 본관의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노무 담당 상무 김모 씨(49)가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간부 등 조합원 10여 명에게 집단 감금·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김 상무를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강타하고 발로 걷어찼으며 일부 조합원은 김 상무를 붙잡고 다른 조합원이 달려와 배를 차기도 했다"고 밝혔다.

폭행을 당한 임원은 안와골절·코뼈함몰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회사가 6차례나 112에 신고 할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가해자를 체포하지도 않았다는게 회사 측 주장이다. 유성기업은 23일 아산경찰서에 직무유기에 대한 항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단 사태를 방치한 게 아니고 수십 명이 계속 막은 상태에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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