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윤창호법”…법사위소위 ‘징역 5→3년’에 반발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7일 14시 39분


윤창호법 대표발의 하태경·윤씨 친구 “다시 살펴달라”

음주운전 피해자 故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윤창호법’의 처벌 수준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음주운전 피해자 故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윤창호법’의 처벌 수준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7일 통과시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윤창호법’을 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고(故) 윤창호씨의 친구가 “반쪽짜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각 처벌 수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하 최고위원과 윤창호법을 직접 만든 윤창호씨의 친구 중 1명인 김민진씨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안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후퇴 통과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씨는 “솔직히 저희는 화가 난다. 우리가 두달 동안 이렇게 나섰던 것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이 한 문장을 뿌리 깊게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래서 살인죄의 양형인 최소 5년을 꼭 지켜내고 싶었고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징역 3년 이상으로 형량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봤을 때 고의 없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분명 작량감경의 조치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며 “6개월만 형량을 감경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5년으로 못 박아야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의 가치가 없다”며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하 최고위원도 “소위에서 얘기한 것은 전체회의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호소를 한번 해본다”며 “살인죄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에 준하는 것으로 (소위가) 합의를 했다. 아직 국회가 국민의 염원과 이 시대가 바라는 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위는 이날 음주운전 등 동승자가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법이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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