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도발’은 오늘도 계속…“일본 고유영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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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7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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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의원단 방문 및 해양조사선 활동에 재차 항의

독도 전경 <자료사진> © News1
독도 전경 <자료사진> © News1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의 ‘도발’은 27일에도 계속됐다.

NHK·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야코시 미쓰히로(宮腰光寬) 일본 오키나와(沖繩)·북방영토 담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상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이뤄진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을 재차 문제 삼은 것이다.

미야코시 담당상은 한국 의원들의 이번 독도 방문을 앞두고도 “(한국 측에)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륙을 강행해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면서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독도 주변 해역에 자국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설정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미야코시 담당상은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이 국내외에서 정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부대변인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부(副)장관은 별도 브리핑에서 “한국 해양조사선이 24~26일 시마네현 다케시마 주변 일본 영해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장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주의환기를 하고 경계에 임했다”고 밝혔다.

노가미 부장관은 “한국 측에도 외교경로를 통해 해양조사선 항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면서 “만일 조사활동을 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일본)의 동의가 없는 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은 물론, 한국 해군·해경의 독도 방어훈련, 그리고 한국 측의 독도 주변 수역 해양조사 등 독도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항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 8월과 9월, 그리고 이달 15일에도 한국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역 조사활동과 관련해 한국 측에 항의한 적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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