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최소 징역 5년→3년’ 후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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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살인죄와 같은 형량 무리”
윤씨측 “음주=살인 메시지 저버려”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사람을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형량을 강화한 ‘윤창호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왼쪽에서 4번째)과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사람을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형량을 강화한 ‘윤창호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왼쪽에서 4번째)과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음주운전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형량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7일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죽게 할 경우(위험운전치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을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는 높였지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자는 윤창호법 원안보다는 낮게 정했다.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살인죄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인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동일하게 보는 건 범죄의 고의성 측면과 형량의 법적 형평성에 위배된 측면이 있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도 “일시적 법감정만 고려해 법을 만들 순 없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사위에 출석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과실 범위”라고 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10일 발언과 상반된다.

윤 씨의 친구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민진 씨(21·여)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는 살인행위’라는 문장을 뿌리 깊게 하기 위해 ‘살인죄(와 같은) 징역 5년’을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사의 징역 하한선이 3년이 될 경우 여러 감경 요인에 의해 집행유예가 남발될 것을 윤 씨 친구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소위 결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윤창호법 원안대로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하기로 여야가 가닥을 잡았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최우열 기자
#윤창호법#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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