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8일 10시 50분


사망사고시 1년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으로
본회의 통과만 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News1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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