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확정적…소방서 복무 배제 이유는?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28일 14시 04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관계자는 2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며 "내달 열리는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18개월)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동안 복무하는 것(1안)과 27개월(2안)을, 제시했다.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의무소방원은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에 지원할 경우 유리한 점이 있어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다.

교정시설은 합숙근무가 가능해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다.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진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6개월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체복무가 교정시설로 정해지면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하는 방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에 제출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1일부터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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