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업 130곳·선박 40척 ‘대북제재 위반’ 조사”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8일 15시 42분


WSJ “석유·석탄 등 ‘불법 환적’ 의심 200건 적발”
北 휘발유 가격 안정세 보이는게 불법환적 방증

지난 6월2일(현지시간) 동중국해 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화물선 ‘샹위안바오’ (위)가 북한 ‘명류1’호에 호스를 이용해 석유 제품을 옮겨싣고 있는 모습.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트위터 캡처) © News1
지난 6월2일(현지시간) 동중국해 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화물선 ‘샹위안바오’ (위)가 북한 ‘명류1’호에 호스를 이용해 석유 제품을 옮겨싣고 있는 모습.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트위터 캡처) © News1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유엔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130여곳, 또 유조선 등 관련 선박은 40여척에 이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이날 유엔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다양한 수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금수물자를 밀수출·반입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와 관련 안보리 관계자는 “올 1월~8월 중순 기간에만 각국 선적의 유조선 24척이 최소 148회에 걸쳐 북한에 석유 정제품을 실어 날랐다”면서 “이들 선박이 적재 한도를 모두 채웠을 경우 북한은 유엔 제재에 따른 연간 상한선 50만배럴의 5배가 넘는 석유를 수입한 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유엔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금수물자를 주고받는 ‘이른바 ’불법 환적‘ 행위 의심 사례도 그동안 200건 가까이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회원국의 대북 석유 공급을 제한하는 북한산 석탄과 수산물·섬유제품 수입은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계자들은 이 또한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해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북한에 금수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은 각국의 감시·제재를 피하기 위해 적재화물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선박명을 임의로 바꾸는가 하면 항해 중엔 자동식별장치(AIS)를 끄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일례로 홍콩 소재 ’장안해운기술유한공사‘ 소유였던 화물선 ’장안‘호의 경우 선박 등록국가와 운영국가를 달리 할 수 있는 ’편의치적‘ 방식을 이용해 지난 2년 간 탄자니아·피지·파나마 등 4개 국가의 깃발을 번갈아 달고 북한을 오가며 석탄 등을 실어 날랐다. 이 과정에서 선박명을 ’후아푸‘로 바꾸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장안해운‘은 올 3월 ’후아푸‘호가 안보리의 제재대상 선박명단에 오른 뒤 해산해 버려 아직 실소유주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WSJ는 “현재 미국·호주·일본 등 5개국이 아시아권 해역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북한 관련 선박을 탐지·추적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 불법행위를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다”이라며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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