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됐으나 학교 현장에서 이견이 지속되면서 시행일을 미룬 끝에 2019년 1월1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에서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관해 일정한 기준이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법안이 마련됐다.
강사의 임용기간, 재임용, 처우개선에 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대학은 강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용 등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또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외) 강사를 제외한 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 휴가로 제한했다.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취지다.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징계처분과 그 밖의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시했다. 방학기간 동안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이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9년 8월1일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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