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가닥이 잡힌 것과 관련, “이게 공정한 사회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심적 아니 불량양심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교도소 복무로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군복무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병역거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단순히 군복무가 불편하거나 답답하거나 해서가 아니다”라며 “바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과 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는 숭고함과 그에 따르는 대체 불가능한 위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사시 우리 가족과 국민들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만에 하나라도 북한의 도발과 침략이 있을 경우, 생명을 내걸고 싸워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국토의 평화를 지켜야 하는 운명에 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도업무도 사명감 없이 하기 어려운 업무이긴 하지만, 국토구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군복무와 견줄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위험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만, 모두가 가족과 국민들을 위해 그 위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입대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이면 누가 조국을 지키겠느냐”며 “기꺼이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양심적인’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지 않고 나는(여호와의 증인 같은 특정 신앙 등을 기준으로) 특별히 위험에선 빠지고 남들이 지켜주는 안전의 혜택은 다 받겠다는 ‘불량양심자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은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라며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이게 나라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내달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제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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