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지원책… 외국사업장 25%만 줄여도 혜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없이는 한계”
내년부터 해외에 나갔던 국내 기업이 현지 사업장의 생산 규모를 4분의 1만 줄여 국내로 ‘유턴’하면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소·중견 기업은 해외 생산량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하고, 대기업은 완전 청산하거나 사업을 전부 양도해야 한다. 국내 일자리를 늘리려는 긴급 처방이지만 기업들은 노동 경직성과 인건비 등 국내 경영 환경을 우려하고 있어 유턴 효과를 높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조금 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 정부가 유턴기업에 주는 혜택을 더 많은 업체에 주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우선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줄이거나 완전 철수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주던 규정을 25%만 축소하면 유턴으로 간주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지금은 제조업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지식서비스업 관련 기업도 유턴 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업이 해외에서 만들던 상품과 같은 품목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유턴기업 관련 혜택 자체도 늘어난다. 유턴기업 종사자 1인당 월 60만 원을 주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지금은 국내 사업장의 직원을 30인 이상 유지해야 보조금을 주지만 내년부터는 직원 수를 20인만 유지하면 된다.
이런 정부 대책에도 실제 ‘유턴’을 결심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해외에 나가 있는 150개 업체를 설문조사한 결과 업체들은 유턴기업을 늘리기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29.4%) 기업 규제를 푸는 등(27.8%)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해외에 나가 있는 2만6000여 업체의 발길을 돌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턴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5년 동안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1개에 불과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에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업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높은 법인세, 규제, 노동시장 경직성 등의 과제가 해결돼야 유턴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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