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 특별감찰반 일부 직원 비위…검찰·경찰에 신속 조사 요청”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30일 10시 02분


“복귀한 소속청이 조사 후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정할 것”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페이스북) /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페이스북) /뉴스1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와 관련해 청와대가 30일 일부 직원의 비위지만 특감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사항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정수석실 업무원칙상, 특별감찰반 소속 일부 직원의 비위로 보도된 사항은 감찰 사안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한 소속청이 조사 후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정할 것”이라며 “비위와 무관한 특감반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특감반 소속 행정요원 김모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했고 이는 부적절한 행동인 것으로 판단해 해당 직원을 대검찰청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수사관을 조사하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추가 비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씨가 다른 특감반원들에게 골프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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