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법원, 댓글공작 관여 전 기무사 중령 징역 1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30일 12시 12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전 국군기무사령부 중령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군이 정권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책과 재직기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으로 정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의 2011년의 정치관여, 중령 김모(당시 소령)씨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은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기무사 보안처에 근무하던 중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지지하거나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정부를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ID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조회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전 기무사령관 배득식은 2018년 6월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처장 대령 강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대령 박모씨는 징역 1년6월을, 중령 형모씨는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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