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윗선 책임론과 구체적인 비위 혐의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최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에 이어 청와대 안팎을 감찰하는 특감반원의 비위 행위마저 발생하자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야당에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언급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입을 닫은 이유는 민정수석실 업무원칙 상 감찰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감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명분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는 수사권이 없어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다.
특감반원 비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 직원들을 감찰하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다. 즉 비위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특감반원에 대해 직접 징계를 내리지 않고 원 소속청으로 돌려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전날(29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검찰과 검찰에서 파견을 받은 특감반원 10여명에 대해 전원 원 소속으로 복귀조치했다. 이 중 행정관급인 특감반장은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갔다.
청와대는 국가공무원법을 들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30일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공을 검경에 넘겼다.
두번째 이유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감반원 전원을 복귀시켰지만 실제 비위를 저지른 사람은 일부라는 명목이다.
조 수석은 특감반 소속 ‘일부 직원의 비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위와 무관한 특감반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히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역시 검찰과 경찰의 감찰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와 같은 청와대의 입장에도 침묵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비위 특감반원은 대검찰청 소속 6급 주사(수사관) 김모씨다.
청와대는 김씨가 이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찾아가 건설업자 최모씨 뇌물사건의 진행상황을 캐물었고, 특감반원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복귀 조치했고 밝혔다. 김씨는 이달 중순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에는 조 수석의 건의에 따라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숫자나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김씨와 건설업자 최씨가 특감반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주중 근무시간 골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특감반원이 비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특감반원 소속 기관에 비위사실에 대한 구두통보를 한 시점 등을 두고 일각에서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를 떠나 권력기관 적폐청산에 이어 생활적폐청산을 국정운영 방안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한 차례 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로 ‘기강해이’ 지적을 받은데 이어 ‘골프향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뼈아플 수밖에 없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민정수석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시지 말고 말씀을 한번 해보라”며 “조 수석은 사과하고 사퇴하는 게 정답”이라고 비판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설특검을 하도록 권해달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0일 “현재 감찰지시를 했고 감찰조사 진행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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