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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눈에는 눈…’ 징용판결 강제집행시 맞대응 검토
뉴스1
업데이트
2018-11-30 16:10
2018년 11월 30일 16시 10분
입력
2018-11-30 15:49
2018년 11월 30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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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자산 압류하면 한국 정부 자산도 압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 소유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내 한국 정부 자산 압류를 통해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최근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 2개사를 상대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과 관련해 이 같은 ‘대항조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한국의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된 유무상 경제지원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받은 일본 기업들도 아직 ‘자발적 배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일철주금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한국에서 포스코와 합작해 만든 제철 부산물 재활용 업체 ‘PNR’ 주식 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엔국제법위원회(ILC)는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동등한 손해를 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며 “(한국의) 압류도 국제법 위반으로 본다면 대항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전날 발표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명의 담화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국제재판과 함께 ‘대항조치’ 등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었다.
다만 마이니치는 “한국 정부의 일본 내 자산을 실제로 압류하려면 법률 정비가 필요한 등 장애물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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