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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희룡도 못 피한 징크스…역대 제주지사들 선거법으로 재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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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15:56
2018년 11월 30일 15시 56분
입력
2018-11-30 15:56
2018년 11월 30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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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당선무효형·1명 대법원서 구사일생…원 지사는?
신구범(왼쪽부터)·우근민·김태환 전 지사, 원희룡 지사© News1
검찰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기소하면서 역대 민선 제주지사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는 달갑지 않은 기록이 세워졌다.
민선 제주지사는 보궐선거 1번을 포함해 8번의 도지사 선거를 치렀다. 신구범(민선 1기), 우근민(민선 2·3·5기), 김태환(민선 3기 보궐·4기), 원희룡(민선 6·7기) 등 4명이 선출됐다.
선거법에 따라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역대 지사들의 성적표를 보면 2명은 당선무효형을, 1명은 대법원에서 구사일생으로 지사직을 유지했다.
첫 민선 제주지사였던 신구범 전 지사는 2004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선무효형이지만 신 전 지사는 이미 지사직을 벗은 뒤였다.
우근민 전 지사도 민선 2기 시절 지방선거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4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중간에 관둬야했다.
이후 보궐선거와 민선 4기에 연이어 당선된 김태환 전 지사 역시 법정에 불려갔다.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지사의 무죄판결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 판결로 주목받기도 했다.
원 지사 역시 이른바 ‘제주판 3김’ 이라 불리는 역대 도지사들의 징크스를 피하지 못했다.
원 지사는 공식선거운동기간 이 아닌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였던 문대림 전 청와대비서관은 경찰이 허위사실 공표와 뇌물수수 혐의 두건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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