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30일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자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10월23일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치원법을 내놓은 지 39일 만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로 다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한국당에서도 자체 법안을 내놓으면서 국회에서의 ‘유치원 3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날 자체 법률안을 발표하며 Δ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Δ학부모의 감시권 모니터링 권한의 확대 강화 Δ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 유지 Δ출생아수 감소 고려한 유아교육시스템 구축 및 법인유치원 전환 노력 등 4대 원칙하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큰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 차이는 존재한다.
우선 한국당이 내놓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지원회계 대상인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은 정부의 감시를 받도록 하고, 학부모 지원금 역시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지원 외의 수입은 일반회계로 관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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