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렬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30일 17시 19분


12월1일 0시 정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수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합의 관련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합의 관련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여야가 30일 내년도 예산의 본회의 처리 시점 합의에 실패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예산안 처리 시점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만을 확인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처리 시한에 대한 부담을 갖고 국회의장과 함께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만 강요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심각한 판단을 남겨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남은 것은 민주당이 과연 정부안을 강행처리할 것인지만 남았다”고도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잠시 (정부안) 자동 상정을 조금 미루더라도 졸속심사를 막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기능을 조금 더 연장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여당은 오늘 자정 예산소위 기능을 정지시키자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12월1일 0시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전망이다.

이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인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예산안은 매년 11월 30일 자정까지 심사를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2월 1일 0시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물론 여야가 이날 자정 전까지 합의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연기해 예결위에서 심사 연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는데는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여야의 쟁점 예산이 곳곳에 산재한 탓이다.

예산소위에서의 논의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게 이뤄진데다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의 쟁점예산 처리 역시 난항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여야는 원내대표 협상에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동원해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국정이 어려워지는지 잘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 처리에 진통을 겪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처리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국회선진화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2014년 여야는 ‘2015년도 예산안’을 12월 2일 처리하면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5년 ‘2016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45분 넘긴 12월 3일 0시 45분, 2016년 ‘2017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4시간 넘긴 12월 3일 새벽 3시 58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 합의 후 기획재정부의 실무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만큼 법정처리 시한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이었던 ‘2018년 예산안’의 경우 공무원 증원 규모, 기초연금인상,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법정처리 시한이 지난 나흘째인 2017년 12월 6일에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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