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0일 백두수호대의 태영호 전 주영북한 공사 집단 협박에 대해 “검경은 소위 ‘백두수호대’의 태영호 전 공사 등 대북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협박행위를 즉각 수사하라”고 밝혔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백두칭송위원회, 위인환영단 등 김정은 위원장을 미화하는 친북단체들의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두수호대 등은 태 전 공사에게 집단적으로 협박성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민족 배신자 최후 알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현 남북관계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눈 감아 줄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뜻과 다르면 민족반역자로 몰아붙이며 위협하는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경 어디도 이 단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거나 처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남북관계라는 정치적 고려가 법과 원칙의 수호나 개인의 생명과 자유 보호라는 검경의 존재 이유마저 뛰어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정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엄중한 처벌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북한과 다른 민주법치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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