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잔 밑이 어두웠나…靑 특감반원 ‘셀프 인사청탁’까지 ‘민낯’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일 15시 26분


靑 “김씨, 과기부 5급 채용 지원…민정실서 지원 포기토록”
文대통령, 순방 중 국내상황 보고받았지만 다른 지시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1.2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1.20/뉴스1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이 경찰에 사적으로 수사내용을 캐물었다가 적발된 데 이어 자신이 감찰을 담당한 정부부처에 승진 채용되려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권력기관 적폐청산에 이어 생활적폐청산을 국정운영계획으로 선포한 청와대가 정작 내부 직원들의 비위에 어두웠던 셈이다. 비서관의 음주운전에 이어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감반원들에 대한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어 ‘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에도 윗선에 대한 책임론은 커지고 있다.

전날(30일) 일부 언론은 지난달 초 지인의 뇌물사건을 사적으로 경찰에 알아보려 하고 동료들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인 김모씨가 지난 8월 자신이 감찰을 맡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방직 5급 채용에 지원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김씨의 원 소속은 대검 6급 주사(수사관)이었지만 과기부에 승진 채용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당시 과기부 5급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민정수석실에서 인지하고 논란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해 지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면서도 “상세 사항은 소속청에서 감찰 중임으로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록 청와대의 제지로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당시 김씨가 ‘셀프 인사 청탁’을 시도하려 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당사자에 대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이번 특감반원들의 비위 사건으로 이어져 청와대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늑장 대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가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사건을 담당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찾아가 수사상황을 사적으로 알아본 건 지난달 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같은 달 14일에 대검찰청으로 복귀시켰고, 김씨는 20일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28일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29일에서야 김씨 등의 비위 사실에 대해 소속 기관에 서면 통보를 했다. 청와대는 김씨를 14일 복귀시키면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두통보’를 했다고 했으나, 소속기관인 검찰 측에서는 공식 문건이 오기 전에 감찰을 착수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30일 감사에 착수했다.

현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달 27일부터 체코와 아르헨티나, 뉴질랜드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 중 이번 사건을 포함해 국내 현안을 보고받았지만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순방 중에 국내에서 청와대를 둘러싸고 시끄러운 현안들이 많았다. 문 대통령이 이 현안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어떤 조처를 취하라고 지시를 했나’라는 질문에 “충분히 국내의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을 해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시험하지 말고 인사 참사, 국정기강 해이의 직접 책임자인 조국 수석을 지금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검증 실패, 감찰 실패는 물론 자체 비위까지 우루루 터져나오는 등 사태가 이쯤 되면 이제 국민들은 민정수석에 혀를 찬다는 걸 본인만 모르고 있다”며 “오히려 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특단의 조치’로 시선과 책임을 피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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