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해군 영관급 장교 2명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오전 11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20만721명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 여군의 여자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2010년 9월경 해군 중위가 직속상관에게 상습적 강간과 강제 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또 근무 중이던 함장의 함장도 피해자의 고통을 이용해 강간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가 성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두 상관이 부디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두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제 여자친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제 여자친구와 같은 피해를 입은 여군들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며 “부디 제 여자친구, 그리고 제 여자친구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여군들을 위하여 마땅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보호해야하는 국민 중 하나인 제 여자친구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강경한 대책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달 8일과 19일 부하 여군 장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해군 영관급 장교 A씨와 B씨에게 Δ피해자가 7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기억에만 의지해 진술한 점 Δ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은 점 Δ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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