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에 특감반원 비위 알린 방식, 법령에 어긋안나”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4일 10시 49분


통보 방식·대상 문제 등 지적한 ‘한겨레’ 보도 반박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11.20/뉴스1 © News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11.20/뉴스1 © News1
청와대는 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파견 검찰 직원 김모씨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이를 검찰에 알린 시기나 방식 등을 두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당일 ‘한겨레’가 보도한 관련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관련 내용을 대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지금 (보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으나 조금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류 제출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냐’는 물음에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했다”고만 했다.

한겨레는 이날 보도에서 검찰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11월14일 김씨를 검찰로 복귀시키고 구두통보했다고 하는데, 구두통보의 내용은 ‘김 수사관을 돌려보낸다’가 전부였고 경찰 수사 상황 파악, 골프 모임 등 김씨의 부적절한 처신이 언급된 서면 통보는 이후에 검찰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또 취재 결과, 김씨 복귀 직후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구두로 복귀사실과 비위 관련 내용을 설명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두고 구두통보라고 했던 것이라며 법조계에선 청와대의 일련의 통보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특히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씨의 원소속기관장인 검찰총장에게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해 통보해야 하는데 구두통보라 하더라도 방식이나 대상 등이 모두 규정에 어긋났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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